장동민 피소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로 법을 배우신 분들이 허위정보를 전파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이것도 참 문제다 싶네요.
댓글 중에 이름을 부른것도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돈을 벌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등의 댓글이 매우 거슬려서
썰 좀 풀고 갑니다.
1.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 죄들의 성립을 위해 피해자의 특정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그 특정의 방법은 꼭 이름을 지칭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라고 지칭한 경우 그 구성원들 개개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긍정하였고,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망할년'이라고 경멸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도 모욕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장동민 피소사건의 경우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2주 이상을 생존한 최후의 생존자 중 여성'을 지칭하였는데
그에 해당하는 분이 꼭 한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아야 두세분일테고
그 분의 주변분들은 모두 그분을 삼풍백화점 최후 생존자인 여성이라고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이러한 사정이 있는 이상 충분히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2. 돈이나 벌려는 수작 아니겠느냐?
먼저 위 사건은 형사사건이고..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피의자의 죄를 가려내는 절차입니다.
후에 민사로 따로 손해배상청구등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진행상황으로는 고소인은 그저 피해자입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국가에 호소를 한 사람에게 돈이나 벌려고 수작부리네라는 말부터 나오는 현실이 정말 씁쓸하네요..
합의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보상이라는 것이 많으면 1-2억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빗물을 받아 마시며 살아돌아오신 분이 1-2억 벌자고 오줌마시기모임의창시자라는 모욕을 받은 고통을
이용하겠습니까..
또한 합의를 해주는 것 자체가 피의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 유죄 판단과 양형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줍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주는게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쓰고보니 두서없는 뻘글이네요.
걍 답답해서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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