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총기사고 현장 & 피해자 순직처리








예비군 총기사고 피해자, "순직 처리"...보상금은 1억1386만원
예비군 총기사고 피해자의 순직 처리가 결정된 가운데 보상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들도 부대에 들어와 훈련하게 되면 현역과 같다"며 "예비군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순직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가해 예비군은 순직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예비군 피해자의 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1386만원이며, 유족이 보훈처에 보훈연금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매달 약 84만원이 지급된다.
사망한 예비군의 순직은 전공사상심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예비군이 속했던 현역 부대에서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부상자들에게도 현역과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13일 오전 10시 37분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송파·강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최모(23)씨가 영점사격 도중 갑자기 다른 훈련병들에게 7발의 총을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예비군 총기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번 예비군 총기사고로 치료를 받다 숨진 윤모(24) 씨의 빈소가 14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ㅅㅂ 진심 자식잃은 부모님 슬프겠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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