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1억대" 구두박스 불법 매매
“구두박스(구두수선대) 운영권 판매가 불법인줄은 알지만 다들 사고 팔아요.
목돈을 쥘 수 있는 기회잖아요.”
최근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역삼역 인근 구두박스는 각각
1억8,000만원, 1억4,000만원에 매매가 성사됐다.
서울시가 가로환경 개선 명목으로 더 이상 구두박스 수를 늘리지 않아
운영권 매매시장은 점점 더 과열되고 있다.
김씨는 “시 조례로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꾸준히 늘다 보니
당연히 거래가가 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