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항의 '시내버스 기사' 매달고 주행한 40대 구속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내버스에 보복운전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운전기사를 운전석에 매달고 주행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24일 오후 3시20분쯤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도로에서 최모(53)씨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행하던 1톤 트럭으로 버스 앞쪽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거나 옆쪽에 바짝 붙는 등 500m 가량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트럭에서 내려 신호 대기중인 버스를 손과 발로 쳐 찌그러지게 하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최씨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이에 내려 이씨의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항의하자 이씨는 최씨를 트럭에 매단 채로 30m를 주행해 오른팔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이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달리는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라며 "보복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