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싼타페 연비과장 시정조치 면제”[
<요약>
현대차가 연비를 과장해 차 팔아먹음.
국토부 확인 결과 8.3%부풀린 것으로 조사됨.
국토부 현대차에 사실공개하고 시정조치하라며 공문 발송.
현대차 “연비과장은 경미한 결함. 시정조치 필요없다”
국토부 “그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도 않는데. 그치??”
구매자들 “씨댕! 이게 뭔 개뼉따구 같은 소리여, 법원서 가려보자”
박연욱 부장판사 “나는 현대차와 국토부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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