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 4시간 동안 폭행하고도 벌금형? 논란의 판결
4시간의 폭행, 거기에 상습적 폭행, 더불어 동영상 촬영 후 협박과 감금. 이 정도의 죄라면 굉장히 엄한 처벌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런데 1200만원의 벌금을 엄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여자 친구를 4시간 동안 폭행한 한 남성에게 실제로 선고된 판결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방의 한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A씨는 지난 3월, 남자 친구로 부터
4시간 30분 동안 폭행을 당합니다. 이 날, 남자 친구는 저녁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간다'고 전화를 했고, A씨는 무심결에 '응, 잘 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 친구는 다시 전화를 걸어, A씨가 싸가지 없다며 화를 내며 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전화를 끊은 뒤 남자 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A씨의 집에 찾아온 남자 친구는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웃에 피해가 갈 것이 걱정된 A씨는 남자 친구에게 문을 열어 주었고,
네 시간 가량의 폭행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A씨의 뺨을 수차래 때리고 발로 차거나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야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진짜 속이 편하다"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이 모든 과정을 녹취했고, 가해자가 잠든 사이
경찰에 신고해 살아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오른쪽 갈비뼈가
나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남자 친구는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폭행 및 협박을 일삼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함께,
가해자가 이전에 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드러나기도 했구요.

문제는 이 사건에 내려진 1심 판결입니다. 판사는 이 사건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는데,
그 사유가 논란이 된 것입니다.
판사는 박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외에는 전과가 없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들어 벌금을 선고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가해자의 제적여부를 걱정한 사유. 재판부는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신분으로 집행유예가 나오면 학교에서 제적당할 수 있다"
는 것을 벌금형을 선고한 사유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즉 재판부가 가해 사실이 아닌, 가해자의 처지를 염려해 선고를 내린 셈입니다.

이 같은 판결은 논란을 불러옴과 동시에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인 A씨가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요.
A씨가 추가로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문제거니와,
현재 A씨는 굉장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 측은,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연인 사이'의 일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엄연한 폭행, 상해 사건을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검찰은 추가 고소 및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