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관련 중립적인 생각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J에어 항공으로 20시 춟발 비행기였고 앞좌석배정을받기위해 공항에 일찍 도착해서 티켓팅을 했습니다.지정좌석불가 예매였기에...티켓팅하는과정에서 여권한페이지가 찢어져 티켓팅 불가하여 임시여권을 받아오라고 알려주었고 J항공 직원분이 안내를 해주는곳에가서 여권을 주고 여권에문제가 있어서 왔다고 얘기를 했고 직원은여권을받고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헌데 처리가 너무빨리되어서 다시 티켓팅을 할때 J항공사 직원에게 좀전에 찢어져서 거부당했다는말과 함께 다시봐달라고 했고 직원은 티켓팅 가능하다며 발권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시간이 17시 였습니다. 20시까지는 여유가 많았기에 미리 들어가서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물건을사고 20시에 맞춰 비행기 게이트에 갔고 비행기 타기직전 찢어진여권이 처리가 안되었다며 출발거부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잘못한점이 임시여권을 받아왔어야 했는데 자동출입국 스티커만 붙여준걸 저는 다 처리가 된걸로 인지를 한부분이었고 저는 나름대로 찝찝하여 티켓팅때 여권이 찢어진이유로 처리하고 왔는데 다시봐달라고 문의를 하고 직원이 가능하다하며 발권을 해주었습니다.이시간이 17시 였구요.헌데 출국 바로전에 탑승불가로 비행기를 타지 못하였고 당일 현지픽업비용과 호텔예약비용을 날렸습니다. 물론비행기값도 날아갔지요.억울해서 공항상급자와 면담을 요청했고 대리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나이는 40중후반 정도... 저는 대리말고 상급자가 없냐고 물어봤고 야간에는 자기가 최상급자라하여 그 대리와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손해본금액을 청구하진 않겟다. 허나 발권해준건 항공사 문제니 다음날 출국할수있게 항공권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고 대리는 당사는 문제될부분이 없으니 못탄티켓은 위약금제외한 10 만원정도를 환불해줄수 있고 출국하려면 다시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며 자기네 항공사의 잘못던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고 다시 공항에 왔습니다.여러분이 생각하기에훼손된여권으로 탑승하려 했던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걸까요?여권확인후 발권해준 항공사에게 책임이 있는걸까요?오늘 출국해야 하는데 다시 항공권을 구매를 하고 가야하는건지 항공사측에서 티켓을 준비를 해줘야 하는건지...일이십만원도 아니고.... 중립적인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지금 인천긍항에서 고민중입니다.
2016년 3월15일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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