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서거 106주기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에게 보내는 한장의 편지...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 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 거리가 될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사람 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안중근 의사님이 남기신 동포에게 고함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르빈 공원 곁에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 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하지만 현재 중국 뤼순 감옥터엔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지금까지도 그 행방을 찾지 못하였기에
유해를 모실 수 없어 용산구 효창공원에 허묘(虛墓)로 남이 있습니다.

[순국 5분전 안중근 의사의 모습, 어미님이 보낸온 수의를 입었다]
□ 내가(안중근) 이토를 죽인 이유 열 다섯 가지.1.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 을미사변 : 을미사변은 1895년 음력 8월 20일(양력 10월 8일) 명성황후가 경복궁에서 조선 주재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지휘하는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된 사건 2.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 고종황제가 1907년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 밀사 3인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 평화 회의에 파견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본의 압력으로 고종은 황태자(순종)에게 양위하고 태황제가 되었다(고종 양위 사건) 3. 5늑약과 7조약을 강제로 맺은 죄(1905년 을사늑약, 1907년 정미7조약) =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정부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 정부의 주한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 체결 당시 정식 명칭은 ‘한일 협상 조약’이며, 을사년에 군대를 동원하여 궁궐을 포위한 채 총칼로 고종과 대한제국 관료들을 협박하며 대한제국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므로 을사늑약이라 한다. = 정미 7조약은 1907(융희 1)년 7월 24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 조약이 체결된 해가 정미년이었기 때문에 정미7조약이라고 부르고 제1차 한일 협약, 제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 등과 구분하기 위해 제3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한다. 4.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 일제의 조선침략과 강제 병탄에 강력히 저항하여 조선과 대한제국 전역에서 일어난 의병을 일본군을 동원하여 무수히 학살하였다. 5.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6.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7.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8. 군대를 해산시킨 죄 = 1907년 7월 31일 밤,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가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조칙을 위조하고 일본군의 무력을 앞세워 대한제국 군대를강제로 해산시킨 사건이다. 서울의 군대를 시작으로 하여, 8월 1일에서 9월 3일에 걸쳐 전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대한제국 군대는 이에 극렬히 저항하며 일본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퇴, 그러나 많은 수의 제국 병사들이 의병에 흡수되어 투쟁을 계속하였다. 9. 교육을 방해한 죄 10.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 11.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 버린 죄 = 조선말과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조선의 숯한 사서와 우리 말로 씌여진 책을 소각시켰다. 12.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13.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태평 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 14.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 15.일본 일왕의 아버지 태왕을 죽인 죄
여순감옥에서 안의사님을 지켜본 일본인들 마져도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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