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입질
앉아서 오줌싸는것들은 믿지말자
2016.04.24 15:28:54
주요상권 권리금 올리기냐 ㅡㅡ?
플러스투
2016.04.24 15:37:11
기본적으로 처벌강화는 찬성한다..
방조범, 5회이상과 사망사고 차량몰수는 글타 치지만..
주점주인은 오반데...
술먹고 차에서 잘꺼라고하면...술 팔아야되나 안팔아야되나..
한차로 여러명와서 차주가 혼자 몰래마신다면...주인이 감시하고 있어야되나..
또 술먹고 차에서 잤다치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차 몰고가다 걸리면...그것도 주인에게 책임일부가 있나...
별 실효성도 없어 보이고...논란의 여지도 많겠는데..
크로마티
2016.04.24 16:41:57
술먹고 차에서 자도 음주운전이여...
플러스투
2016.04.24 17:02:28
니가 말하는게 어떤건지는 알겠는데...
그 반대의 판례도 있단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운전'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본래 사용법에 따라 모는 고의의 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때는 운전이 아니다.
낭만곰형
한강에서 자살하면 벌금문데 얘들아
2016.04.26 11:34:42
자동차운전석에서 시동키기고 자도 음주임다
플러스투
2016.04.26 13:34:02
그럼 시동안키고 잤으면? 시동키고 뒷자리에서 누워 잤으면?
애매해 지지?
낭만곰형
한강에서 자살하면 벌금문데 얘들아
2016.04.26 14:50:14
시동안키고자면 상관없음 제가말하는건 시동켜서자다 벌금 3백맞은 친구가있어서그럼 시동만안켰어도
플러스투
2016.04.26 16:33:26
그러니깐 님은 님 친구의 단편적인 사례를 보고 '시동키고 자도 음주'라고 일반화 시키시는 거고
내말은 시동을 켰어도 '운행'의 수단를 자동차를 사용하였는지 '주거'의 수단를 자동차를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는겁니다.
대리불러서 집에 온 다음 주차는 본인이 하고 차에서 자다가 걸려서 음주로 벌금문 사례도 있고..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에서 자고있다가 순찰도중인 경찰에게 걸렸으나 무혐의 처리된 사례도 있음.
무조건 대리운전 콜이 가능한 업소에서만 음주판매가된다는 거군.....
이거 갑자기 대리들이 좋아 지는 데 ㅎㅎㅎ
파워레인저1
미더머니
2016.04.25 04:16:25
또 술집 가게 주인들 죽리는 소리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