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가 자기땅이라 우기는 10가지주장-반박글

1. (일본의주장) 일본은 예전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 일본이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근거인 1779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는 개인이 만든 사찬지도로 초판에서는 오히려 일본 영역밖의 섬으로 인식하고있다. 더군다나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6년 조선동해안도등에선 이미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
2. (일본의주장) 한국이 예전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770년 동국문헌비고, 1808년 만기요람, 1908년 증보문헌비고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구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표기하고 있다.
3. (일본의주장)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근거로 1618년 에도시대 초기 울를도 근방의 도해면허를 받은 기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도해면허는 자국 섬으로 도해하는데는 필요가 없는것으로 오히려 일본이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4. (일본의주장)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 이는 일본 자료인 오야 가문의 문서에 기록된 1659년 죽도(울릉도)근변의 송도(독도), 1660년 죽도내의 송도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하고 있다. 당연히 울릉도 도해금지에는 독도 도해금지도 포함된다. 그리고 애초에 정박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독도의 도해면허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5. (일본의주장) 안용복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 일본측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조선의 비변사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에 자료가 없다하여 조선의 기록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것은 부당하다.
6. (일본의주장)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었다.
- 1905년 당시 일본의 독도편입 근거는 무주지 선점론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1950년 이후 영유의사 재확인으로 바뀌었다.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면서 무주지선점이라는것은 상호 모순된 주장이다. 거기에 1877년 일본 최고행정기고나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한 사실이 있다.
7. (일본의주장)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의견 이었다.
- 1949년 11월 이전까지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문서에서는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 그 이후 일본의 대미 로비로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토에 독도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독도보다 더크고 많은 대한민국의 무수한섬 역시 적시되지는 않았다. 이걸 가지고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1951년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자국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여기엔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어있다.
8. (일본의주장) 주일 미군의 독도 폭격훈련구역 지정은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한 증거다.
- 1952년 당시 독도는 한국어민들의 주요 어로활동 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하고 폭격훈련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때문에 한국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회 발언에서도 확인할수 있다.
9. (일본의주장) 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 위의 반박 근거를 통해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고 1948년 이후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리 1번지로 주소를 부여하고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해왔다. 일본의 주장은 우리를 위협하는 일방적인 행위일뿐이다.
10. (일본의주장)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국제사법제판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 독도는 현재 명백한 한국의 영토로서 국제사법제판소에 회부될 필요가 없다.
- 일본에게 러일전쟁중 침탈당한적은 있으나 광복이후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국제사법제판소에 회부될 이유가 없다.
- 일본은 러시아,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는 국제사법제판소의 회부를 거부하면서도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국제사법제판소에 회부하려고 한다.
- 위와 같은 명백한 사실로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말도안되는 영토주장을 거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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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라디오 스타 보셨나요? 서경덕 교수의 말이 참 와닿더군요.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외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외국어가 되셔서 외국 친구들과 sns가 되시는 분들은 아름다운섬 대한민국 독도에 방문해달라고 추천해 주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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