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폭행하고 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상해 등)를 받고 있는 서울시 양천구의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이모씨(5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박정수 영장실질심사 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앞서 양천경찰서는 수업시간에 학생을 폭행하고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한 이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7일 오후 3시께 자습시간에 한 남학생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행하고 학생이 달아나자 이를 뒤쫓는 과정에서 복도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정신병력 이력, 전과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씨는 자위행위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역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의 교사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이씨의 자위행위가 담긴 동영상은 17일 오후 4시40분께 공개됐다.
이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한 학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장면이 담긴 15초짜리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서 이씨는 학교 복도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다.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의 비명소리도 들린다.
이 학교의 또 다른 학생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영상 속 이씨가 자신의 수업시간에 남학생이 이어폰을 귀에 끼고 있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행한 뒤 갑자기 복도로 나가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