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는 1976년부터 여성의 자원입대를 허용하면서 전체 병력의 약 10%가 여성으로 이뤄져 있으며, 여성의 병역 의무화로 오는 2020년까지 여성 비율이 2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르웨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공기업과 상장기업 임원의 40%를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배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부는 결혼 후에도 서로 각자의 성을 사용할 수 있다.
안느 스트롬 에릭슨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현재 여성의 병역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이스라엘과 쿠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