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그유명한 학교 운동장 김여사!!! 김여사 왤케웃기냐?
일명 ‘운동장 김여사’ 사건의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가 사람을 들이받아 심각한 상해를 입히더라도 도로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면 ‘차량 사고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이른바 ‘운동장 김여사’사건. 한 여성 운전자가 동승자와 대화를 하면서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다가 앞에서 지나가던 여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해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당시 피해학생은 가해 차량과 전방에 있던 또 다른 차량 사이에 끼어 장기 손상 등 큰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피해자가 법적으로 중상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돼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단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은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김여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