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강간미수범 때린 남동생, 처벌받을까?
A씨가 저항하는 동안 A씨의 남동생이 집으로 들어왔다. 최씨는 A씨의 남동생이 오피스텔로 들어오자 성폭행 시도를 멈추고 달아나며 문가에 있던 A씨 남동생에게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축구선수 출신인 A씨의 남동생은 최씨에 맞서 싸우며 순식간에 최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머리와 몸 등을 다치고 기절한 뒤 119구급대의 들것에 실려 나갔다.
A씨의 남동생은 성폭행 시도 중 달아나던 최씨를 제압한 것 뿐이지만, 부상 정도나 당시 상황 등에 따라서는 상해 또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당할 수도 있다.
'상대방의 공격 정도에 상응'하는 정도만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집에 몰래 물건을 훔치러 온 도둑에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힘들다. 주먹질로 덤비는 상대방에게 흉기 또는 둔기를 들고 대항하는 경우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난달 31일 새벽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A씨(27·여)를 성폭행하려다 A씨의 남동생에 의해 제압당한 최모씨(33)가 들것에 실려나가고 있다/사진=YTN 캡처
이런 개좃같은 ..
진짜 인권단체 판사 검사 변호사,,중 자기내 가족이 저렇게 당하면,,참나 과연 형량을 얼마나 줄까.,.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목숨잃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당해봐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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