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주의)뺑소니로 13세 여 실명위기
'시속 216km' 뺑소니,
피해차량 13세女 실명위기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홍동기 판사는 과속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2시16분께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에서 인피니티 승용차를 시속 216㎞로 몰다가 차선 변경을 하던 배모씨(46·여)의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배씨는 뇌진탕 증세를 보였고 배씨와 함께 천모양(14)은 6개월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을 당했다.
배씨의 차에 같이 타고 있던 김모양(13)도 사고 직후 생명이 위독했다가 호전됐지만 현재 실명할 위기에 처했다.
반면 사고를 낸 인피니티 운전자 김씨는 이들에 비해 크게 다치지 않았다. 김씨는 배씨 등의 "살려달라"는 요청을 외면하고 도망갔다.
홍 판사는 "김씨가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어기고 과속했고 피해자 대부분이 중상을 입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면서 "김씨가 피해상황을 직접 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행동 역시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한 가족을 이와같이 만들고 징역 1년6개월??
진심으로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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