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0월10일 오전10시경,전북 부안군 위도면에서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는 당시신문을 비롯한 각 언론 매체에서는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로 보도되어 온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사건이다. 사망273명이라는 기록적인 인명 피해를 남긴 서해훼리호 참사는 사고 얼마전 목포비행장 야산에서 민간항공기 추락에 의한 60여명이 사망한 사고와 맞물려 그 충격은 배가 되었다. 충격이 컸던 만큼 사고원인에 대한 관심도 집중됐지만 원인이 밝혀 질수록 국민들의 실망은 더욱 깊어졌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탑승 정원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도 형식적으로 이뤄져 있었다. 또 기상체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선장은 선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했고, 항해사는 휴가중이라 그 업무를 갑판장이 대신했다. 승객들이 한쪽으로 몰려 타지 않도록 유도하고, 비상시 구명장비를 사용법 등을 알려야 할 안전요원은 단 2명이였다.
사고 직후의 위급상황을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구조요청도 하지 않았다. 생존자들은 구명장비가 어디 있는지 몰라 아이스박스 등에 매달려 목슴을 부지했다. 해난 구조체계에도 구멍이 뚫려 있었다. 경찰헬기는 신고 접수후 30분 뒤에 출동했고,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은 사고현장에 1시간 뒤에 도착 ,시체 인양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93년 승객 2백92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로 사망한 孫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침몰사고에 대해 90%의 책임을 지고 유족들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해 훼리호는 네차례나 정원초과와 과적운항으로 적발된 적이 있고 특히 사고 당일에는 기상악화로 사고위험이 높았는데도 행정관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유족들은 孫씨가 93년 10월 군산 앞바다 위도에서 격포로 향하는 서해 훼리호를 타고 가다 침몰사고로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1928 독립운동가 조명하 순국
- 분류 : 인물
- 지역 : 국내
- 내용 : 조명하 의사는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강의록으로 독학, 1920년 일본을 거쳐 대만으로 갔다. 1928년 거사후 피체되어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는 순간 당시 조명하 의사의 기상은 의연했다고 일본신문들은 보도했고, 그해 10월 사형이 집행되었다.
황해도 송화에서 태어났다. 집안이 가난하여 보통 학교를 중퇴하고 군청 고원(顧員)으로 있으면서 강의록으로 독학하였다. 1926년 일본에 건너가 대판전기회사 직공이 되고, 안달(安達)메리야스 공장에서 일하면서 야간학교를 다닌 후, 1927년 대만으로 건너가 부귀원 상점에 차농장의 기사로 고용되었다.
1928년 5월 14일 일본 황족이며 당시 육군대장인 구이궁방언(久邇宮邦彦)이 육군 특명검열사로 대만에 오자, 대중(臺中)시 역전에서 그가 탄 무개(無蓋) 승용차에 뛰어올라 극약을 바른 독검으로 찔러 중상을 입힘으로써 6개월 뒤에 사망케 하여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이 의거로 비공개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1928년 10월 10일 23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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