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4일 잠을 자고 있던 여중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5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 1층 A양(14) 집에서 A양을 위협해 추행한 뒤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침입했으며 A양이 잠에서 깨자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