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교사들이 버릇을 고친다며 폭행(야구방망이) + 성추행 + 야산에 끌고가 묻어버림.
1심에서 2년 6개월 징역인데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이 징계나 훈계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성추행 역시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려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과 더 친근해지려는 의도(??)가 과해 벌어진 범행"이라며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이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아동의 부모와 합의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뭐, 하긴 전에 망치준비해가서 여자 머리 5번 정도 때린넘도 집행유예였으니깐.
근데 이런거 보면 감방간넘들은 진짜 흉악한 넘들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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