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소원' (조두순사건) 팩트 알려준다.txt

(영화 스포 없음 걱정 ㄴㄴ)

(존나 읽기 귀찮으면 맨 밑에 3줄 요약있다 그것만 읽어도 팩트정리 70%는 됨)





조두순 사건으로 알려진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영화 '소원'을 보고나서 글을 적어본다

총평부터하자면 처음에는 도가니,부러진화살 따위의 영화처럼 공권력과 사법부에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영화가 아닐까하는 생각부터했지만

막상 영화를보니 그런 외적인 부분은 최소화했다는 모습이 보여지고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의 아픔에 초점을 맞춘 영화같아보였음.

영화가 실화를 100% 반영하지 않고 각색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와, 법원의 판결문,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간략하게 팩트 제시한다.




1.영화속 배경이 경상도?

영화에서 해당사건은 경남 창원의 어느 공사장 공터를 배경으로하고있지만, 실제 조두순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어느 교회에서 일어남






2.수사기관의 ㅅㅌㅊ 수사력

사건이 2008년 12월에 일어났는데 검사가 기소를 2009년 1월9일에 했음 범인체포와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까지 2달도 안 걸린점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꽤나 ㅅㅌㅊ인것





3.검찰의 무능함

성폭력사건은 전담검사가 맡아서 진행해야하는데 비전담 검사가 수사를 진행했고 ,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녹화나 녹음 미숙으로 피해아동에게 같은 진술을 5번씩이나 반복해서 받게한 점





4. 검사는 처음에 무기징역으로 구형함

처음에는 무기징역으로 구형했지만 이 부분도 조금 잘못된것이

검사가 기소를 할 때 성폭력특별법으로 기소하지않고 일반 형법으로 기소했음

성폭력특별법으로 기소했으면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인데 검사가 형법으로 기소해서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이 되어버림

이러한 검사의 실수는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음





5. 8살 여자어린이를 강간상해했는데 징역 12년 밖에 안나와? 너무 가벼운 처벌아닌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조금 곤란함 아동성폭력이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두된것도 조두순사건이후( 정확히는 2009 kbs 시사기획 쌈, 뉴스 등에 보도된 이후부터)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 이전에는 미미한 수준이었음

비록 검사가 조두순의 강간상해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강간치사를 한 경우에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없었음..
(그 만큼 조두순사건이전에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못했음)

그리고 징역12년이면 죄질이 나쁜 살인죄와 거의 동일한 형량이라는게 대법원 관계자의 말이다.

조두순사건은 살인보다 더 잔인하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조두순은 사형시켜 마땅하지만, 죄형법정주의는 어쩔 수가 없는것이다.

죄형법정주의라는것 또한 국민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기때문인데 국민들의 감정으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게 모순이지





6. 검사의 항소포기, 조두순만 항소


이 부분도 검사의 잘못인데 무기징역을 구형하기까지 패기넘치던 검찰이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항소하지 않았다는것은 막말로 '12년 받아냈으면 많이 받아냈다' 라는 거임
(실제로 지인의 말에 의하면 조두순 12년 선고 받아내고 검찰에서 회식했다는 후문)

아무튼 검사가 항소하지않고 조두순만 항소해서 2심으로 올라가는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고 검사가 항소하지않고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1심보다 무거운 형벌을 때릴 수 없는 원칙이 있다.

(당신이 1심에서 징역2년이 선고되었고 검사는 항소안하고 당신만 항소했는데 2심 법원에서 함부로 징역 5년 이렇게 때릴 수 없다거임 )

검사가 항소를 했더라면 징역12년이 징역 15년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 검사가 항소하지않아 법원으로서는 더 쌔게 떄릴수가 없는 상황

2심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게되고, 여기에도 조두순은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감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확정됨.

검사가 항소를 포기한 점에 대해 잘못이 있었음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음.







3줄 요약

1.조두순이 징역 12년 밖에 안 받게 된것은 전적으로 검찰의 잘못이 크다. (검사가 일반형법으로 기소한 점 , 검사의 항소포기)

2.조두순만 항소했기때문에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징역12년 이상 더 때리고 싶어도 떄릴수가 없음.

3.하지만 징역12년도 죄질나쁜 살인죄의 형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당시 꽤나 높은 형량인건 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