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중 성희롱 관련 실제 판례 사례
- 상사가 여직원에게 "OO씨는 결혼한지 꽤 됐는데도 아직도 처녀몸매 같다" 라고 하자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자가 고소,
상사는 여직원에게 손해배상 300만원, 옆에서 어 맞어 그래그래 하던 직원들도 각각 200만원씩 손해배상하라고 판결
- 상사가 여직원에게 "너는 아직 결혼 안한 처녀니까 몸을 따뜻하게 관리해라, 그래서 내가 여직원들에게 방석 선물들 해준거잖아"
라고 하자 그 얘기를 들은 당사자는 그냥 패스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여직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그 상사를 고소,
여직원 한 명당 200만원씩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
- 미혼 남자직원이 미혼 여자직원을 평소에 좋아해서 가끔 안부문자도 하고 작업도 하던 중에, 여직원한테 문자로
"지금 뭐해? 보고싶다, 우리 주말에 바다보러갈까?" 라고 문자보냄. 그러자 여자가 남자 고소.
법원에서는 성적 표현도 없고 성적 동기도 없는 문자이긴 하지만 받는 사람이 원치 않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
공무원이었던 남자직원은 정직 1개월에 손해배상 200만원 판결.
이거 무슨 방송에서 나온거 보고 그대로 적은거다. 아니 씨발 듣는 입장에서 맘에 안들면 다 성희롱이여?ㅋㅋㅋㅋㅋ
여자한테 "오~ 골반라인이 섹시한데?" 하면서 그 여자한테 가서 그 여자 팔을 만지는 행동을 하면,
이거 다 합쳐서 1,400만원짜리 손해배상해야되는 성희롱이래더라..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대놓고 질펀한 성희롱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이건 뭐 보슬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닌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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