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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성균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대법원은 고영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 선고됐던 것과 같이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이로써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로써 지난 1월 기소된 뒤 10개월 동안 진행된 사건이 마무리됐다. 고영욱은 이미 전 소속사와 계약이 끝났고 KBS, MBC 등에서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아 출소 후에도 방송 활동은 불투명할 전망이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항소심을 제기하고 반성의 표시로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두 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거나,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형량을 부여한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으로 감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