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백계가 남아있는 한국.jpg



야동을 하나봤는데 그게 아청법에 걸려서 신상정보공개20년 취업제한 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3.6.19.]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망가 번역 징역 최소 5년
청부살인 징역 1~10년 이하
2차원 인권이 실제 사람의 인권보다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