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가 비도로냐 도로냐에 따라 과실대상자가 달라지지만 이경우엔 도로에서 진입이므로, 진입자의 과실이 크다. 더군다나, 사고지점이 3차선도로의 2차선이므로 진입자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여기서 변수는 신호여부, k9의 과속여부이다.
기본과실 7:3인데, 진입차의 현저한 과실이 있으므로, 잘나오면 8:2, 보통 9:1정도의 과실이 책정된다.
저 도로의 제한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k9이 과속, 또는 신호위반이 있을경우에 과실이 가산되며, 10키로과속시 8:2, 20키로이상 과속시엔 7:3까지 나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