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공원서 女초등생 손등에 뽀뽀만 했어도 강제추행"…법원, 60대 남성에 벌금 1500만원
사람이 많은 공원에서 대낮에 여자 초등학생에게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교 4학년 박모양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악수를 청했다.
한씨는 박양의 손등에 입을 맞춘 뒤 자신의 손에도 뽀뽀해달라고 했다. 한씨는 박양이 손을 뿌리치고 가려고 하자 자전거 앞을 잠시 가로막기도 했다.
한시는 재판에서 “박양이 귀여워서 우발적으로 손등에 입맞춤한 것일 뿐”이라며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원인데 성적 의도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양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대낮에 주민이 오가는 공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양이 손을 내민 것은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박양이 친구들에게 피고인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행인이 많은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조선닷컴]
헐...씨바 노인네가 잘했다는건 아닌데..모르는 아이 손등에 뽀뽀한거 잘못했지..
그러나 법이 형평성이라는게 있는데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것도 아니고,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때 형이 좀 과한것 같은데..
1,500만원이라....차라리 강간을 해도 저거보단 덜 나오겠다 씨바
남자들만 좆같은 대우받는 대한민국.
네임드 여러분들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여자얼라들이 넘어져도 절대 먼저 손잡아 주지 마세요. 좆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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