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할 돈없으면 교인자격 박탈?
사랑의교회가 교회정관 개정을 둘러싸고 또 한 번 갈등을 겪을 조짐이다.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는 '사랑의교회 특성을 반영'하고 '향후 교회분쟁이나 법적 논쟁을 고려한 법리적 장치 마련'등을 이유로 들면서 정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사랑의교회는 9일(일)오후 정관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부활절이 있는 다음달 초 까지는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오 목사에 비판적인 입장인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가 8일 보도자료등을 통해 '교인의 당연한 권리를 제약하고 부당한 헌금 의무를 부담시키고, 오정현 목사를 종신 총통 목사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략)
#십일조-봉사 안하면 교인 권리 제한
갱신위는 '헌금할 돈이 없으면 사랑의교회 교인이 될 수 없다'며 개정안 제13조 제2,3항과 제14조 제1항을 들면서 "교인은 십일조 헌금과 봉사를 해야만 하며 이를 불이행 하는 경우 교인의 권리는 제한됨"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개정안은 제13조 제2항을 신설하고 교인의 의무와 관련하여 '본 정관과 장로회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십일조, 기타 헌금의 의무를 가진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또한 신설조항인 3항 에서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은사에 따라 봉사 의무가 있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교인의 권리 제한을 두고 있는 신설조항인 제14조 제1항에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상의 세 개의 조항을 합해서 해석하면 십일조 헌금과 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교인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 수도 없다.
교회재정과 관련 갱신위는 "재정 장부는 사실상 교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조기폐기 처분도 가능하다"면서, "교인들이 헌금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회재정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 수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개정안은 공동의회 결의사항및 의결방법과 관련하여 제22조 2항 6호에서 '재정장부 공개 열람 요청에 대한 승인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재정장부 공개및 열람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또한 제직회에서 처리되던 '제직회의 예/결산 심의 의결권'을 개정안 제 38조를 통해 담임목사가 주도하는 당회로 이관 하면서 제직회는 당회 보고를 받아 공동의회 상정여부에 대한 결의만 하는 기구로 만들었다.
#사랑의교회 담임 목사는 모든 권한 갖는 '총통(?)'
갱신위는 "정관 개정안의 핵심은 담임목사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담임목사는 교회의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총통(總統) 목사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당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와 관련, 개정안은 제29조 제4항에서 '당회의 결의는 당회장의 결의 공포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해, 당회원의 합의에 의해서 결의를 하더라도 당회장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담임목사 단독으로 그 결의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해당조항에 대해 개정위원회는 개정사유에 대해 '장로교 정치의 원리이며 의장권에 대한 만국통상법칙'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개정안은 제48조 제1조 제1항에서 '당회장 및 당회원 중 5명 내외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담임목사 후계자 결정과 관련 본인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한편 개정위원회는 개정사유에 대해 '당회장 추가'라며 짤막한 이유를 덧붙였을 뿐이다.
이와 함께 교회의 자치규범은 정관과 규정 외에 시행세칙 및 각 부서별 내규가 있음에 비추어 개정안은 '규정, 시행규칙, 내규 제정 근거부여'를 그 사유로 들면서 제2조 제4항에서 '당회장은 규정을 근거로 시행세칙을(중략)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 또한, 갱신위 주장에서와 같이 "교회의 모든 운영을 당회장에게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 담임목사 임면에 대해 신성불가침 조항 신설(?)
갱신위는 "담임목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원천 차단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담임목사에 대한 임면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없도록 신성불가침 조항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실제 당회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31조 제2항은 '담임목사 청빙 심의 및 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 심의'라고 규정해, 당회는 담임목사 청빙과 주요 직분자 임면에 관련해서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해 직접적인 청빙권을 갖고 있던 현행 정관에 비추어 독소적인 조항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해당 조항에 대해 개정위원회는 개정사유로 '공동의회 의결 사항은 당회에 위임목사는 당해 교회에서 면직 할 수 없음. 다만 노회에 사임을 청원할 수 있음. 헌법과 용어 일치, 안수집사->시무집사, 당회는 심의 후 공동의회 상정'이라고 그 사유를 들었다.
# 교인의 교회재산 사용수익권 박탈
갱신위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당연한 교인의 권리마저 박탈하거나 통제되도록 하였다"면서, "교인의 교회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박탈하고 교회재산을 극소수의 뜻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비판했다.
실제 '교인의 사용 수익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11조에서 '본 교회 교인은 정관과 기타의 규약에 의하여 총유물을 사용 수익하되,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및 집회 행위와 그 행위를 위한 총유물의 사용 수익은 불법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 조항은 갱신위 주장에서와 같이 "당회의 눈 밖에 나는 행위를 하는 모든 교인들을 치리하고 교회 문밖으로 쫒아내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조항"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대해 개정위원회는 개정사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당회에 위임하지 않으면 적절한 처리시기를 놓칠 수 있음'이라고 설명하면서, '중요 재산의 취득 증여 매매 교환 변경 처분 차입및 담보 제공, 단 위의 사항은 당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갱신위 주장에서와 같이 "교인의 총유 재산의 처리를 몇 명의 당회원들이 처분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둔 것으로서, 강남 예배당 본당의 용도 변경및 매매, 소망관등 교회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교인의 의견을 묻기는 커녕 알리지 않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http://m.shinmoongo.net/a.html?uid=53124
이런 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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