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땅 사면 '외국인 땅'이 된다는데.. 도대체 왜? 외국인 지분율 50% 넘으면 외국인이 산 것으로 간주 낡은 제도 탓에 토지 소유 현황 통계 '구멍'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005930)가 공장을 짓기 위해 수도권 외곽 지역에 땅을 샀다. 그렇다면 이 토지는 한국법인이 산 땅일까, 외국법인이 매입한 토지일까.
정답은 '외국법인이 매입한 국내 땅'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런 토지를 '합작법인이 취득한 땅'으로 분류한다. 공공기관에 취득 신고를 할 때 외국인 보유 토지로 기재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은 낡은 제도 탓이다. 제도가 시장의 변화를 따라 잡지 못하는, 이른바 '제도의 지체 현상'이다.
우리나라 외국인토지법(이하 외토법)은 현재 외국법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국내 법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 △사원이나 구성원 50%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 △사원이나 임원 50%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 △자본금이나 의결권 50% 이상을 외국인이 가진 경우다.
문제는 국내 상장사 가운데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이다.
지난 8일 기준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0.43%다. 외토법 기준에 따르자면 삼성전자가 취득하는 토지는 모두 외국이 보유한 땅으로 집계해야 한다.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주요 상장사로는 쌍용차·하나금융·신한지주·KT & G·네이버·이마트·신세계·포스코 등이 있다
삼성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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