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찍다 걸림
는 미래의 선생님
몰카죄 걸려서 벌금형이상 받으면 교육기관은 취업금지에다가 신상등록20년이다.
초범에다가 동영상이 아닌 사진으로 여자 뒷모습 몇장 촬영한 정도는 어지간해서는 기소유예주는데
초범이라도 동영상, 게다가 화장실이면 거의 기소됨
기소되어서 선고유예받지않는 이상 저놈은 교사는 못함
게다가 구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아닌
구공판 처분받아서 정식으로 재판받는 경우 벌금형에는 교육기관 취업제한에다가
20년간 법무부에 신상등록이 되어 경찰의 감시를 받게됨(공개가 아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