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여자친구에게 스마트폰 채팅에서 만난 남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유도하게 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김모(23)씨와 이모(23)씨 등 3명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9일 새벽 4시께 친구인 이 씨와 공모하고 여자친구인 최모(21)양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접속해 김모(21)씨와 만나게 했다.
이어 최 양은 술을 마시고 성폭행을 유도했고, 김 씨와 이 씨는 현장을 덮쳐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흉기로 위협하는 등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강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총 6회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 양은 불구속, 김 씨와 이 씨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여죄를 추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