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인사격 7명 형사 입건 ■
<앵커 멘트>
군 수사당국이 GOP 총기 사건을 일으킨 임 모 병장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오인사격' 혐의가 있는 7명을
형사 입건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작전중 발생한 오인사격을 처벌한 전례가 없는데다, 입건자 선정까지
주먹구구여서 군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 병장 추적
과정에서 수색팀간 오인 사격은 2차례 있었습니다.
1차 때는 소대장 한 명이 팔에 관통상을, 2차 때는 모 병장이 관자놀이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22사단 헌병대가 지난 9일, 당시 현장에 있던 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적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교전시 자기 방어를 위해 '작전 중 오인 사격'은 처벌하지 않은 전례에 비춰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지난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상훈(소장/국방부 전비태세 검열단장/지난 15일) : "과오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신상필벌할 것입니다."
입건 대상자 선정도 논란입니다.
먼저 총격을 가한 소대장은 부상을 이유로 제외한 반면, 대응 사격을 한 하사 2명을
입건했고, 누가 쐈는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심지어 운전병과 무전병까지
현장에 있던 5명 모두를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천창수 (군 전문 변호사) : "오인 사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형사 처벌한다면 과연 어떤 군인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작전에 투입되
려고 하겠습니까."
특히 이번 조치는 12명의 사상자가 났는데도 군 지휘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 나온 것이어서 군 내부 반발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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