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왕
2014.07.25 08:28:41
개념없는 알바네 어휴
봉구킹
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
2014.07.25 08:29:35
알바가 개념없는건 맞는데 사장도 지맘대로 월급 늦게주고 그런건 안되지~
니가 사장을 해바라 저런애들 만나면 월급 제날짜에 제깍 제깍 주고 싶은지..............
파네라이
2014.07.25 12:41:05
월급주고싶겠냐? 들어올땐 헤헤 알랑방구뀌고 나갈땐 욕한는데
저런거 아무리신고해도 법적 혜택못받음,,, 참안타까움
까망수리
런닝맨
2014.07.25 08:46:24
못배운 어린세끼들
자갈치시장
2014.07.25 12:53:34
미친년이군아
알바는 근로계약서작성안해도^^된다
알바는 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안해도 근로계약이 성립된다
근로자가일하고 고용자가 지시했으면 근로계약서라는건 필요없어.
그리고 월급은 2달이상안주면 4배로줘야하고
퇴직자는 월급또는 퇴직금을 2주안에지급해야된다.
고용자같은경우 알바때문에 피해보는거 노동청에신고해서 민사로 솔새배상청구가능하다.
실제로 신고당해서 도로 회사손해본거 청구해밨다
도로
합의보자고 연락오더라^^실제 레알이다 네임드님들아
제발 너의가 근로자고 근로기준법밎고 막신고한다 그딴소리는하지말자.
고용기준법이라는게있단다..
근로기준법보다 고용기준법이 더무서워
회사는 손해배상청구하면 근로자의 몆배심하게 청구할수있단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뭐라고하는데ㅋ
전세계에 근로자가 많겠냐?
고용자가많겠냐? 근로자가많아서 근로기준법 이라고 나불이는데 ..
고용자중에도 고용기준법모는놈들많타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밎꼬 까축되지마~~
드쥰
2014.07.25 14:43:18
보아하니 동네의 흔치도 않은 좆병신이군
현직 노동관련종사자로서 그냥 지나칠수 없어 한마디 합니다.
우리나라엔 고용기준법이란 것이 없고,
외국에서 우리의 근로기준법과 같은 목적의 법을 고용기준법이라 칭하기도 함.
문투를 보아하니 조선족 아니면 중졸로 추정됨. 중졸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글쓴이는 비하함.
위의 사례는 사용자인 사장이 당한건 많지만 월급은 제때 줘야하는게 맞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근로기준법17조 위반으로 벌칙이 적용됨.
결론은, 사장은 손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지만
손해액이 적으니 그냥 월급주고 마무리 하는게 좋겠음.
이병신은 말그대로 병신이 확실함
자갈치시장
2014.07.26 07:13:28
이새끼ㅋㅋ또라이구나?노동관련일한다고?ㅋㅋㅋ아 나ㅋㅋㅋ미린놈
아ㅋㅋㅋ아미친년들아ㅋㅋ그러니 너거가 네이버꼬봉빠이안되는거야ㅡㅡ
자 우리 10만빵내기할래?
고용기준법, 알바 일밀해도ㅋ근로계약성립되는거 쪽찌줘
바로전번깔께^^
자갈치시장
2014.07.26 07:18:28
ㅋㅋ지랄한다 어디 아웃소싱이나 용역 시다바리인거같은데ㅋㅋㅋ
니도 내기하자 ^^
다비
2014.07.25 16:39:57
요즘것들싸가지가참읍네
배짱e
2014.07.25 22:09:35
난 저런년 둘 있었는데 월급안줫다 노동청 오라해서 가서 담당한테 얘기햇지 그냥 벌금 맞겟다고 노동청에서 이해는 하는데 벌금 나온다해서 벌금 30,50만 나오드라 썩을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