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밸리 사망자 유가족, 대책본부와 6개항목 합의
【성남=뉴시스】김도란 기자 = 판교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사망자 유가족협의체와 경기도가 법률자문 지원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박수영 경기도 부지사와 한재창(42) 유가족협의체 간사는 18일 오후 6시35분 성남 분당구청 판교환풍구추락사고대책본부(사고대책본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도와 유가족협의체가 합의한 항목은 ▲산재 적용여부 법률검토 지원 ▲피해보상 법률자문 ▲장례식장 이동해도 지불보증 유지 ▲부상자 가족 연락처 제공 ▲회의실 제공 ▲협의창구 일원화 등이다.
합의내용에 따라 도는 야근을 위해 회사에 남아있다 변을 당하거나 퇴근했지만 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었던 사망자 등 특수한 사정을 가진 사망자가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 지 법률검토를 지원한다.
피해보상 과정에도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해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사망자 가운데 일부가 경기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장례를 치러도 지불보증하기로 한 3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또 유가족 측의 요청에 따라 부상자 가족 동의를 받아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필요시 분당구청 상황실을 유가족 회의장소로 빌려주기로 했다.
그밖에 박 부지사와 한 간사를 협의창구로 정하고 유기적으로 연락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한 간사 등 희생자 16명의 유가족 27명은 이날 오후 4시께 사고대책본부를 방문해 5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남경필 도지사와 박 부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면담했다.
남 지사는 유가족과 면담에서 향후 보상 협의 과정에서 유가족협의체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같은 세금 또 날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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