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25개 성매매집결지의 폐쇄를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성매매 근절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추진 방안’을 이같이 보고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첫해인 2004년 35곳이던 성매매집결지는 10곳이 폐쇄돼 25곳이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탈성매매 여성 지원 범위를 주거·의료·법률·자활로 확대한 개정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25개 집결지의 폐쇄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첫해인 2004년 35곳이던 성매매집결지는 10곳이 폐쇄돼 25곳이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탈성매매 여성 지원 범위를 주거·의료·법률·자활로 확대한 개정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25개 집결지의 폐쇄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매매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 증거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한다. 성매매 업소가 불법 용도변경 등 건축법을 위반했거나 학교보건법상 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영업한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철거할 수도 있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도시정비계획을 세워 집결지 재개발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매매 종사 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시행한다. 정부는 종사자들의 탈성매매를 돕기 위해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 회복과 파산 절차, 창업을 위한 기술 교육, 공공기관·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자활 매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변종 업소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키스방·귀청소방 등 신·변종 업소를 단속하고, 지자체는 적발 업소에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변종 업소 적발 건수는 2010년 2068건에서 지난해 470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