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한◆ 내년부터 카페에 앉아 담배 못 피운다
내년부터 카페와 PC방의 흡연석 설치가 금지돼 커피를 마시거나 게임을 하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년부터 카페와 PC방의 흡연석 설치가 금지돼 커피를 마시거나 게임을 하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전국 모든 음식점은 면적과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까지는 면적 100㎡ 이상 음식점 8만여곳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소규모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음식점 60만여곳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하고, 업소 주인에겐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된다.
커피전문점과 PC방 등에 설치된 흡연석도 전면 금연구역이 된다. 흡연석은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막아 담배연기가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설비한 곳으로 올해 말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흡연석이 철거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금연구역으로 관리되면 문제 없다.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하면 흡연이 허용된다. 흡연실에는 재떨이 외 영업용 탁자와 의자 등을 둘 수 없고, 커피를 마시거나 빵을 먹을 수도 없다.
아울러 이들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 전자담배도 일반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돼 동일한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가 니코틴을 함유해 금연치료제나 금연보조제로서의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다며 금연치료제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 나라에 권고하고 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바뀌는 금연구역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중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음식점, PC방, 술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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