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구타 김현중] 상해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가수 김현중(29)이 폭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폭행치상)로)로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뉴스발췌http://www.ajunews.com/view/2015011921475963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상해는
폭행보다 한단계 위입니다. 합의와 고소를 취하해도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미 송치가 되었었고 벌금형 500만원 받았네요. 폭행 전과자
됨.
며칠전만 해도 멍청하고 못된 팬들이 무혐의라면서 여론몰이하고 다니더군요. 피가 꺼꾸로 솟습니다
댓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