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도'까지 금연구역 지정 추진…'워킹 스모커' 사라질까?
새해부터
담뱃값 인상과 함께 모든 카페와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면서 흡연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흡연할 곳을 찾지 못한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을
제외한 길거리와 골목 등에서 흡연을 해 길거리 곳곳은 일명 "너구리굴"로 전락하게 되며 비흡연자들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위 사진은 26일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의 금연거리에서 시민들이 걷고 있는 모습. 아래 사진은 같은날 종로의 빌딩 사이 골목길에서 흡연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담배를
피우는 모습. 2015.1.26/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양동욱 기자간접흡연
경험 1위 '길거리'…흡연자들 "담뱃값 오른 만큼 흡연권 보장" 반발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앞으로는 서울에서 '워킹 스모커(WalkingSmoker)'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가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실내의 경우 10만원, 실외의 경우 5~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올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워킹 스모커들은 이르면 4월 중순부터 길거리 흡연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비흡연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늘어난 금연구역으로 가뜩이나 설자리가 줄어든 흡연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에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 및 어린이통학버스 및 보행자전용도로'를 기존 금연구역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보도'를
'연석 등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쉽게 말해 '인도'를 뜻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남재경(새누리당?종로1) 의원은 27일 "서울 전역의 길거리를 금연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길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이제 권리의 문제가 아닌 기초질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의
'2013년 금연도시 서울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실외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간접흡연을 경험한 장소는
'길거리(5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비흡연자는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뒤따라 걷다보면 간접흡연에 노출되기 일쑤"라며 "빨리 걸어서 앞지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길거리에서 담배 좀 안 피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흡연자들은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준 뒤에 제재를 하는 것이 흡연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보였다.
한
흡연자는 "카페, 음식점까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마당에 길거리에서까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건 좀 심하다"며 "흡연이 불법도 아니지
않느냐. 정부에서 담뱃값을 올려 세금도 더 걷어가지 않느냐. 길거리에서도 못 피우게 할 거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세금으로 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자꾸 줄이기만 하면 어떡하냐"고 반대했다.
또
다른 흡연자는 "흡연을 하긴 하지만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싫기는 마찬가지"라면서도 "대로변에서 피우는 걸 제재하면 결국
이면도로에서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 많아지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흡연자들의 반발에 대해 "당연히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길거리 흡연을 금지한다고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단속이 가능하겠느냐며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단속 인력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서울 전역의 거리까지 단속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한편
길거리 다음으로 시민들이 간접흡연을 많이 한 곳은 '버스정류소'(21.8%), '건물입구(17.4%)', '공원(3.6%)' 등의 순이었다.
간접흡연의 최대 피해자를 묻는 질문에선 '어린이(37.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산부 및 태아(27.1%)',
'일반여성(13.4%)' 등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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