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김여사는 무죄
한 중년 여성이 주차된 차를 긁고 몰래 도망갔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차주에게 덜미를 잡혔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정황이 뚜렷하게 포착된 CCTV 영상이 있었지만,
발뺌하는 '김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글쓴이 A씨는 주말에 가족들과 외식을 하려고 외출했다가 자신의
차를 보고는 두 눈을 의심했다. 누군가 차 뒷문에 큰 '상처'가
떡하니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 없었기에 더욱 황당했다.
차 를 박고 '뺑소니'를 쳤기 때문이다.
그는 월요일이 되자마자 관리사무소를 찾아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박은 뒤 옆 동 주차장으로 도망가는
한 아주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아주머니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중략)
경찰의 말에 따르면 '사람을 치거나 대형
사고가 아니라면 주차장 뺑소니
같은 물피도주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어이가 없어 "주차장에서 남의 차
박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겠네요?"
라고 내뱉었지만
황당하게도 경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김여사는 "내가
차를 박은것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 라며 끝까지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지못미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