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확대돼 당혹
김영란법 국회 통과]
“공무원 대상으로 만든 법인데…” 통과 하루전 지인들에 우려 표명
“당초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했는데 적용 범위가 크게 확장돼 당혹스럽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3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원안을 만들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법 통과 하루 전인 2일 적용 대상이 원래보다 확대된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일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원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나아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까지를 대상으로 하려던 것인데 범위가 이렇게 확장됐다”며 “(수정된 법안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를 거치며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 원래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는 불포함...
변호사와 판사가 골프치고 비용을 변호사가 부담할때 둘이 동문이면 친목모임으로 보고 동문이 아니면 접대향응으로 본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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