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좀 있는 집은 다 한다는 무적의 증여법





바로 엄빠가 카드를 줘서 생활비를 그걸로 쓰는 것
이렇게 하면 자식은 근로소득의 80~90% 정도를 저축할 수 있어 자기 명의의 돈이 불어남.
국세청이 개인 소비를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 구매 기록을 봐도 실제로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막는 게 사실상 불가능함. (특히 거주지까지 같으면…)
그냥 대단한 것 없이 월 지출이 80만 원 정도만 돼도 세금 없이 1,000만 원 정도 증여하는 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