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60대 개 공격 지시 1년 실형
드록신뽀또
2범
2014.09.02가입
돈뿔려줄게
조회 1,655
추천 13
2025.10.19 (일) 10:47
충청북도 보은군에 거주하는 64세 남성이 이웃과 그 사위를 공격하도록 자신의 개를 명령한 혐의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그는 다툼 중 여러 차례 “물어라”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결과 개가 두 남성을 물어 중등도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복수 목적으로 행동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을 판단해 형량을 가중했다.
댓글 4
꿍머니가져가세요
2025.10.19 10:47:40
하쿠나마라탕
2025.10.19 10:48:00
귀여운무시알라
2025.10.19 10:48:09
회원_68b5105dd9a9c
2025.10.19 11:12:41
지금 자면 [1]
바스크 치즈케이크 사보려 했는데 ... [2]
창원 배당 너무 짜고..... [1]
나 근데 썰 푸는데 좀 재능이 있는 듯욬ㅋㅋ [2]
한 발.. [1]
아 사무실에 [3]
오타니가 키움가면 우승한다 못한다 [3]
아직도 반팔에 반바지 입고 다니네욬ㅋ [3]
그레이엄 포터 스웨덴 국대 감독 선임 ㅊㅊㅊ [4]
하하랑 별 사는거 보면 저런게 행복한거 아닐까 싶어용 [2]
이제 겨울이네!! [3]
슬근슬금 퇴근준비를욬ㅋ [2]
생일케잌으~ [2]
트럼프 아들 이번에 조 넘게 벌었다는데 [2]
갑자기 게임이 안 되네 [3]
강아지 한마리 키우고 싶띠 [1]
ㅋㅋㅋㅋㅋㅋㅋ김프 싸악 빠진거 보솤ㅋㅋ [2]
양지IC image [2]
일야나 언넝 시작해라 [2]
민초 이래도 먹겠습니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