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유튜브같은 영상시청물 절대 켜면 안되는 이유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DMB, 스마트폰 등 영상물 시청 및 기기 조작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벌점 15점과 범칙금(7만원 등)이 부과되며, 다만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한 경우, 긴급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안전 운전 지원 화면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실제로 단속당함
유튜브 음악 켜놓은건 상관없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