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맣게 장사하는데 요번에 담배판매권좀 신청할라하거던 주위에 편의점이있긴하지만 도보 최단거리 60m , 80m 있어서 신청은가능하더라고
내가 편의점은아닌데 업종이 담배판매해도 상관은없다하더라고 담배판매권 받아놓으면 나중에 가게정리할때 권리금좀 받는다는데
담배판매권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크지? 또 나중에 여기가 편의점이나 그런거로 들어오면 담배판매권 그대로가져가면 권리금많이주나 ?
잇고 없고 차이 꾀 크다던데 잘아는햇님들잇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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