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강간하려다 실형..

A씨는 지난해 3월 말 자정 무렵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 있던 암컷 진돗개에게 성적인 행위를 시도해 그 후유증으로 진돗개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늦은 밤 한 다방에 들어가 청소 중인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반려견과 수간(獸姦)을 시도하다 개에게 상해를 가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를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재산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안긴 피고인의 변태적인 범행은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 및 감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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