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급식소 치웠다고 벌금 30만원 때림

재판부는 “A 씨는 B 씨가 설치한 고양이 급식소임을 알면서 스티로폼 상자를 던져 파손했다”며 “2회에 걸쳐 사료를 버린 사실뿐 아니라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고양이 급식소에 위생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스티로폼 상자를 파손하거나 사료를 버리는 행위가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