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 과실 6대4 or 7대3)
안녕하세여 ㅠ 우선 제가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차도 차선변경햇지만 제가 조금 더 늦게 차선에 들어가면서 박아서
과실은 위에 언급한대로 나올것같아요,
문제는 제가 지금 갈비뼈4번 6번 2대가 부러지고 왼쪽 팔과 어깨가 저림증세, 목 뻐근함이 너무 심하네여,
과실 비율로 볼때도 그렇지만.. 전치 7주가 나와서 제가 병원에 한달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합의금인데, 과실상계가 되서 6대4 혹은 7대3 비율로 나오면 저는 휴업 수당은 줄어드는건가여?
지금 치료비가 일주일정도 됫는데 이것저것 촬영하면서 벌서 130정도나왔다고 원무과에서 말슴해주시더라구요
한달정도 입원시에 치료비는 족히 200은 나올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달간 휴업비+휴유 장애+향후 치료비등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여
상대방에서 대인은 해줄것같은데 문제는 저의 한달간 병원에서 쉬면서 노동을 못하는 휴업수당이 제일 고민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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