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운전중 1차선 좌회전차로에 대기하다가 신호받아서 좌회전할려는중 상대차량은 2차전 직좌 차선에서 좌회전할려했음 근데1차선물고들어와 좌회전할려기에 난 가다가 멈춤 근데 상대차량이 조수석 범퍼를 치고 그대로 갓음. 내 차는 범퍼가 떨어졋음
경찰신고후 상대차량 찾아서 경찰과 뺑소니혐의로 3자대면함.
상대차량은 몰랏다 부인, 어쨋든 뺑소니혐의로 나랑 합의하고 일주일안에 합의서 안들고오면 검찰로 넘긴다햇음.
차는 보험으로 대인,대물하면되는데 뺑소니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절함??
댓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