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
- 전국 지역센터 이용자 중 도박중독과 이중진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이중진단 : 도박중독 외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니코틴 중독, 기분장애, 불안장애, 성격장애, 기타 심각한 정신과질환을 동반하는 공존질환
- 도박으로 인해 자해 및 타해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 응급상황의 경우 응급의료센터 혹은 정신의료기관 의뢰
- 기타 급격한 도박충동, 도박금단, 정신과적 문제 등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대상 의료기관
- 응급치료비 : 지역 내 응급의료센터 혹은 정신의료기관
- 외래치료비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도박중독 전문의료기관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https://www.kcgp.or.kr/cr/areaCnter/2/areaCnter.do
얼마나 힘들지, 또 겁나는 마음도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