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벌금형 정식재판 진행중 입니다. 법에 잘 아시는 형들 .. 도움좀..
안녕하세요.
때는 작년 11월인데, 일자리 알아보던 중 돈이 급해, 주류회사 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아차 싶어, 거래 안하겠다는 연락을 드렸는데,
이미 제 카드는 대포계좌로 이용 되었습니다. 2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오자마자 놀란 마음에
바로 통장정지 요청을 했고, 그 200만원을 보관하고 그 당일 바로
은행에가서 피해자분 중재요청을 통하여 돈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
구약식 청구금액 벌금이 300만원 나와서, 정식재판 청구를 했습니다.
내일 정식재판 날인데 .. (08/22)
벌금이 기소유예로 바뀔 가능성 있을까요...?
아니면 벌금 감면이라던지 .. 그럴 수 있는 방법이라던지 ..?
탄원서 및 반성문 준비 했습니다..
법에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돈도 없고 미치겠어요 내일 당장 재판인데 뭘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구요 ..
전자금융거래위반, 세금감면? 이 죄목인거 같은데 .. 저도 어찌보면 피해자인데 ..
돈 받은것도 없고 돈도 바로 돌려줬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