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48장원영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널 향해 뛰니까
2018.09.19 14:04:05
도로교통법 제 49조를 보면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앞면 최대 70%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40% 미만이에요~
지키지 않아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