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비상구 개방 사고로 500만원 과태료

상병 갓홀만

전과없음

2014.07.19가입

조회 1,672

추천 19

2025.10.26 (일) 11:03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비상구 개방 사고와 관련해 에어서울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30대 여성 승객이 “숨이 막힌다”고 외치며 비상구를 강제로 열어 탈출 슬라이드가 작동했다.
승무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승객은 반대편 비상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했다.

조사 결과, 기장은 사건 직후 즉시 보고하지 않고 2시간이 지나서야 관제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에어서울에 직원 교육 강화와 긴급 상황 보고 체계 개선을 명령했다.
또 같은 제주공항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스프링항공과 진에어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댓글 2

상병 갓홀만

2025.10.26 11:03:44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기 어렵다

일병 회원_68b51198bc835

2025.10.26 1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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