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60대 개 공격 지시 1년 실형
드록신뽀또
2범
2014.09.02가입
돈뿔려줄게
조회 1,661
추천 13
2025.10.19 (일) 10:47
충청북도 보은군에 거주하는 64세 남성이 이웃과 그 사위를 공격하도록 자신의 개를 명령한 혐의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그는 다툼 중 여러 차례 “물어라”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결과 개가 두 남성을 물어 중등도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복수 목적으로 행동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을 판단해 형량을 가중했다.
댓글 4
꿍머니가져가세요
2025.10.19 10:47:40
하쿠나마라탕
2025.10.19 10:48:00
귀여운무시알라
2025.10.19 10:48:09
회원_68b5105dd9a9c
2025.10.19 1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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